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