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산세 100% 감면' 도지사 권한 밖?…김은혜 "가능"·김동연 "국회 입법사안"

김은혜, '3억·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

김동연 "도민 기만, 오만함 극치" 비판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왼쪽부터),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왼쪽부터),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가 재산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을 내놨다.

12일 김 전 대표 측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체계하에서 재산세 100% 감면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제111조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 지방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이지 도지사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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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충분히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논리도 없이 무턱대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에만 급급한 수준 낮은 논평에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으로 발생할 재원 감소 규모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달랐다. 김 전 대표 측은 “김 후보 주장처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100% 감면할 시 총 약 1조 300억 원의 재원이 감소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1조 300억 원이라는 김동연 후보 측의 재원 추계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약 5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뿐이다.

기본적인 관련법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원 추계를 뻥튀기하며 비난에만 열을 올리니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후보의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맞섰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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