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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쌍방울 "쌍용차 입찰 부당…가처분 신청"

KG그룹·파빌리온PE 간 입찰 담합 행위 주장

"공개 경쟁 입찰까지 인수전 완주 계획"


쌍방울(102280)그룹이 KG그룹 연합의 쌍용차(003620) 우선매수권자 선정을 놓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혔다. 입찰 과정 중 KG그룹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PE) 간 컨소시엄 결성이 일종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쌍방울은 그러면서 계열사 광림(014200)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을 통해 향후 진행될 공개 경쟁 입찰까지 완주할 계획이다.

쌍방울그룹은 13일 KG그룹 연합의 스토킹호스 선정 결과에 대해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쌍용차의 우선매수권자를 KG그룹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의 결정을 허가했다.

쌍방울 전경/사진제공=쌍방울.쌍방울 전경/사진제공=쌍방울.






쌍방울그룹은 쌍용차 우선매수권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측은 파빌리오PE를 겨냥해 "합의에 의하여 입찰 참가를 포기한 경우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애거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을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쌍방울그룹의 한 관계자는 "쌍용차 매각을 주관한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 조건 안내서에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근거할 때 이번 우선매수권자 선정 입찰은 무효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며 공정거래법 취지 역시 경쟁 과정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인수 주체로 나선 광림 측 역시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 며 "KG그룹이 파빌리온PE와 컨소시엄 결성 과정서 입찰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KG ETS(151860)를 필두로 쌍용차 인수에 나선 KG그룹 컨소시엄은 회생법원 허가 결정에 따라 쌍용차와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매도자 측은 스토킹호스 매각 방식에 따라 6월 중 매각 공고를 통해 공개 입찰을 진행, 10월 내 회생계획안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와관련해 쌍방울그룹은 "스토킹호스 선정 여부와는 관계 없이 경쟁 입찰까지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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