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아들이 딸보다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나요?[도와줘요, 상속증여]





얼마 전 호적메이트라는 TV프로그램에서 딘딘이 ‘ 딸보다 아들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냥 웃자고 하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만약 진짜 그런 상황이 벌어 진다면 딘딘의 누나들도 그 말에 동의할지, 동의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차피 상속재산을 받는 자녀들(상속인)의 생각은 상속재산 분배의 최우선 기준은 분명 아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결정권은 상속재산의 소유주(피상속인)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특정 자녀의 바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재산분배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 생각과 크게 다른 경우에 법정 소송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상속에 대해 알아 두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한때는 딘딘의 말처럼 장남인 아들이 부모님의 재산 전부를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더 많은 재산의 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다. 아래 [표1]을 보면 민법의 개정에 따른 상속지분의 변천사를 알 수 있다. 옛날에는 관습적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등 다른 자녀들보다 책임과 의무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속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인 1991.1.1.일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딸이 차별없이 동일한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정상속보다 지정상속이 우선


사진 설명사진 설명


현재 적용되는 법정상속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는 아들, 딸,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각1)로 상속할 수 있고, 배우자는 거기에 5할을 더해 1.5의 비율로 상속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법정상속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지정상속)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인 협의상속이다. 유언이 없고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법정상속이기 때문에 자녀 각1, 배우자 1.5의 법정상속 비율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에 의해서 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재산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상속권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 제도를 두고 있다.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유류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10억원이고 상속인으로는 자녀1명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해 보자. 우선 법정상속분을 자녀1, 배우자1.5의 비율로 계산하면 자녀는 4억원, 배우자는 6억원이다. 그리고 이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자녀는 2억원, 배우자는 3억원이 된다. 혹시 유류분이 침해되는 유류분 권리자가 발생한다면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령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가족 내 상속 다툼을 막으려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확연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으로 번진 상속 분쟁은 2019년 3만301건에서 2020년 4만3799건 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족 내의 상속 다툼이나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불공평한 재산분배가 불가피하다면 가족들 간에 소통, 배려, 분배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며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유류분을 침해받는 상속인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유언 작성만 잘 해도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민법 제1065조는 유언 형태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각각의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의와 관계없이 유언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언장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정 요건에 맞춰서 작성해야 한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준희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관련기사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