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해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8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사장 B씨와 짜고 2017년 5월 울산시 울주군의 모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대출 성사 수수료로 총 6억 3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A씨는 실제 이중 68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