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1억 초과 대출 DSR 적용…예정대로 7월 시행

완화땐 가계부채 급증 우려






7월에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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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 및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아니면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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