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내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만7,234대, 법인택시 1만618대 등 모두 3만7,852대다. 이 가운데 부제를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4,522대로 전체 택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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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지난달 20일, 양주시는 지난 11일부로 각각 846대, 392대에 대해 부제 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야간 교대 시간을 기존 자정(24시)에서 다음날 5시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의정부시와 부천시, 의왕시 등 일부 시군에서도 부제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힌 상황이다.

특히 현행법상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을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군이 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택배나 배달업종 등으로 이직한 상황임을 고려,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향후 택시법인 조합과 협력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경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군, 택시조합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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