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드라이브 거는 尹정부

[온누리, 원격의료 진출]

◆비대면 진료·藥 배송 추진

원격의료에 조제약 배송도 포함

복지부 "늦어도 내년 실현할 것"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목표 시점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에는 조제약 배송도 포함된다. 비대면 진료의 두 축인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며 “제도화가 내년 정도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원격의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의사·약사 단체를 설득할 방안, 비대면 진료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의 1.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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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종료되더라도 원격의료와 약 배송이 가능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등으로 하여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약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약 배송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 금지’ 조항은 배송이나 온라인 판매의 개념조차 없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최근 정부 내부에서 약 배송 관련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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