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 한잔 했는데 800만원 날려"…음주운전 측정거부 30대 벌금형

경찰, 음주운전 의심신고 받고 출동

체포 후 측정…알코올농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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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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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밤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재차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0.131%였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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