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체포했어”…폭주족 사촌 동생 체포한 동료 외압 경찰 간부 징계

경징계 해당하는 견책 처분 받아

'폭주족' 사촌 동생, 도로교통법 위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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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가 폭주족인 사촌 동생을 체포한 동료 경찰관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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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경감은 자신의 사촌 동생이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에게 압박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일로 A경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최근 회의 결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A경감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께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20대 사촌 동생 B씨가 오토바이 폭주 혐의로 체포돼 다른 지구대로 호송되자, 해당 지구대를 찾아갔다. 그는 자신의 사촌동생을 체포한 C경사를 만나 “왜 (동생을) 체포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경감의 사촌 동생 B씨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가 인정됐다. 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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