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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건축 본궤도 잠실5단지에 "성당 부지 확대해달라" 복병

천주교측 "신도 증가 대비해야"

400평서 500평으로 확대 요구

조합 "계획안 의결…수용 어렵다"

소송땐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도

잠실주공 5단지 전경 / 연합뉴스잠실주공 5단지 전경 / 연합뉴스




7년 만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며 재건축 사업 본궤도에 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단지 내 성당 부지 확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단지 내 위치한 잠실3동 성당 측에서 현 정비 계획보다 넓은 성당 부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잠실주공5단지 내 잠실3동 성당과 관련해 재건축 후 성당 부지 면적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현재 잠실3동 성당은 약 3000여 명의 신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이 완료되면 세대 수가 늘어나 신자 수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비 계획상 정해진 약 400평보다 넓은 5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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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이미 정비 계획에 면적이 확정된 만큼 성당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보낸 공문에서 “공사비·사업비 확보를 위한 일반분양으로 기존 조합원들의 대지 지분이 현재보다 모두 줄어드는데 성당에 현재보다 더 넓은 대지 지분을 배정하는 것은 타 조합원에 비해 이익을 주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도 “앞서 정기총회에서 성당 부지에 관한 의결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변경이 어렵다”면서 “우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조합과 성당 측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자체 재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개입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 후 변경 사항을 관리 처분 인가에 반영하거나 정비 계획을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으며 쟁송으로 가더라도 사업은 그와 별개로 진행되기 마련”이라면서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정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3930가구에서 6815가구(공공 주택 611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진 용지는 용도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건립이 가능하다. 2월 열린 서울시 도계위 수권소위에서 정비 계획안이 통과한 후 현재 건축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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