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사건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60대 남성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하철역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인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