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에쓰오일 화재사고…"외국계 1호 중대법 사고"

전일 사고로 1명 사망·9명 부상

고용부, 중대법 적용 여부 곧 발표

외국인 대표도 법 위반시 처벌 가능

19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울산시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에쓰오일 화재사고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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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오전 에쓰오일 화재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사망산업재해 1명 등)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에쓰오일 근로자 수는 2000명을 넘었다.

에쓰오일 사고는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1호 적용사고가 될 전망이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아람코다. 에쓰오일의 대표도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법리에 따라 외국인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외국계 기업 중 첫번째 적용 기업인 것 같다”며 “고용부 직원들은 사고 즉시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사고수습본부도 꾸렸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오후 8시 50분쯤 울산 남구 온산공단 에쓰오일 정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 4명의 중상자들은 전신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추출 공정 중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양종곤·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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