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단독] '물가와의 전쟁' 나선 尹 정부…'가격인상 꼼수' 발란이 첫 타깃

[공정위, 새정부 첫 현장조사]

'17% 할인' 내걸고 값 올려

애매모호한 환불 규정에

반품비도 수십만원 달해

소비자 피해·시장 혼란 등

플랫폼업체 감시 강화 관측





명품 플랫폼 업체 발란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타깃이 됐다. 발란은 유튜브 ‘네고왕’에서 할인을 약속해놓고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꼼수 가격 인상’과 수십만 원에 달하는 반품비 등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주문하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플랫폼 등을 겨냥한 공정위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서울 강남구 소재 발란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최근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 조작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하긴 했지만 쿠팡에 대한 조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타깃이 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이슈들을 총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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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은 최근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을 약속해놓고 제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을 빚었다. 17% 할인가를 적용해도 이전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했다. 유튜브 ‘네고왕’에 출연하면 단기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발란 측은 “17% 할인쿠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가격 변동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란의 불투명한 환불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높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발란은 하자 상품이거나 사이즈·색상 등이 다른 제품이 오배송됐을 경우 반품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상세하게 알기 어려워 하자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물가 안정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공정위가 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플랫폼 등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관리, 유통 고도화, 경쟁 촉진 등 시장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하나씩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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