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소위, '차별금지법 공청회' 25일 개최…민주 단독 의결

국힘, 전원 불참…"국회 심사 절차 무력화" 비난

소위 공청회 "효력 없는 선거용 꼼수"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수완박’ 후속 입법 과제인 차별금지법 추진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법사위는 오는 25일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단독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3명이 추천됐다. 이에 박 의원 측은 “국민의힘에 조속한 진술인 추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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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그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심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위원회에서 제정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위원회에서 하는 공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 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 공청회만 개최하고 전체회의에서 이를 생략한다면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나 기자·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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