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8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 가석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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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진행할 가석방 대상자 약 650명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 3명의 실형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 6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해 징역 1년 6개월,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건네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건네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3명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형기가 많이 남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50∼90%의 형 집행 기준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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