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승만 양아들 부부 '저작권 사기 의혹' 무혐의

출판사 대표 "저작권 상속 포기 사실 고지받은 적 없어"

경찰 "계약금 편취 고의 없어"…고소인, 이의신청 검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이승만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 관련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양아들 이인수 박사 부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씨가 올해 1월 이인수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신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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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애초 책의 저작권이 이 박사에게 없었다는 데 있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저작권을 줬는데, 이후 이 박사가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씨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소인들이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 박사가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씨에게 보냈고, 계약금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이 박사의 장남 이병구씨가 신씨의 교감본(오류 수정본)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신씨 변호인은 "이 박사 본인의 상속 포기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며 이의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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