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석방 이틀 만에 또 보이스피싱 사기…50대 남성 실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50대 男

석방된 지 이틀만에 또 범행 가담…징역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김남명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던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또 범행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모두 8회에 걸쳐 1억 567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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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리의 대환대출을 약속하고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수법이었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 중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2300만 원을 가로채려다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체포됐다가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석방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16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틀 간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218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된 뒤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가담했다”면서도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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