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수 변호사단체 "검수완박 헌법소원 제기"

"국민 기본권 침해, 적법절차 무시"

2020년엔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3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서울경제DB3일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서울경제DB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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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24일 성명에서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입법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무시했다"며 헌법소원 계획을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법'이 "강제 처분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절차상의 '위장 탈당' 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변은 2020년 1월에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에서 각하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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