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종합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채 10㎞를 운전한 혐의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의사 A 씨에게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에 이르는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과 협력 관계인 모 대학에서도 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학 교수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고,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