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찾아가서 조정'

올 1호 조정위 열려…협의안 마련

변호사·감평사 등 전문가 30명 참여

희망 자치구·시기 따라 위원 방문

공정 중재 평가에 조정률 89%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난 19일 강남구청에서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지난 19일 강남구청에서 조정위원들을 상대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임차인이 올해 초 일방적으로 상가를 비웠기 때문에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의 월세와 원상 복구 비용을 받아야겠습니다.”(임대인 A 씨)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증금 범위 내에서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임차인 B 씨)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열린 서울시의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현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조정위원들이 나서 양측의 입장을 세세하게 청취했다. 통상 임대차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시는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도입하며 원만한 분쟁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담당자가 분쟁 상황과 관련 법률, 사전 검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임대인 A 씨와 임차인 B 씨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진술했고 조정위원들은 궁금한 점을 질의한 후 합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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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분쟁이 잦은 대표적인 분야인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임대차 분정조정위원회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시기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조정위원이 법률 검토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그동안 위원회 개최 장소는 서울시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서울시는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쉽게 참석하고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도입했다. 분쟁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청사로 조정위원들이 찾아가 위원회를 진행한다.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조기에 해결해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185건의 사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105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고 93건이 합의에 이르러 89%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임대료 분쟁의 경우 주변 상가 시세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성을 높인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활용한다. 이처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 조정 노력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조정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소송보다 시간 및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과 같은 관련 전문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위원회의 조정률을 더욱 높이고 분쟁 조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같은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에 대해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는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면서 “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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