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17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유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소유가액은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후보자들은 농지소유의 경위와 실태를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광역자치단체 후보자 55명의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포함한 농지(전, 답, 과수원)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분석결과 후보자 55명 중 17명(30.9%)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명 중 국민의힘 후보자는 9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7명, 무소속은 1명이다. 후보자들이 소유한 농지 면적은 15만1941㎡로 46만평에 달하며, 농지에 대한 전체 소유 가액은 34억7419만원이다.
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농지소유는 면적이나 가액 규모, 취득 경위나 자경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농지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다양한 권한이 있는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당선된다면 그 이해상충 여부 등을 더욱 엄격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로 경작하기가 어려우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데 한계가 있다"며 "후보자 본인이 공직에서의 권한과 정보 등을 이용해 미래의 지가상승을 추구하는 등 투기의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농지 소유 경위, 농지 이용 실태 등 소명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농지전수조사' 실시 △농업진흥지역을 비롯한 무분별한 농지전용 허가 금지 △농지 관련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예방을 위한 공약 제시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