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600억대 횡령' 우리은행 금감원 검사 연장

내부통제 부실정황 발견 분석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 기간을 내달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 정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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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검사 종료일을 연장해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에서 직원의 횡령 사고를 보고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다음 달까지 검사를 연장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우리은행에 대해 수시검사를 하는 셈이다. 기간만 따지만 종합 검사와 유사하다. 검사 기간의 연장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돈을 인출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50억 원을 횡령한 정황까지 적발됐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 원 중 일부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고 이후 은행과 증권사 등 전 금융권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부실 정황·문제가 드러날 경우 제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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