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서 공장근로자 사고사…“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사출성형기 끼임사고…산안법도 수사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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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7시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사출성형기 안에 떨어진 스크랩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신성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신성산업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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