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고용부 "기업별로 다르다"

“정년유지형만 해당…연령차별금지 확인”

'고용 불안"경영계 우려에 한 발 늦은 진화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가 아니며 기업별로 달리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일 판결로 임금피크제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고용부가 경영계의 우려를 한발 늦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7일 전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판결을 한)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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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단은 임금피크제의 첫 구체적인 기준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적용됐다”며 “55세 이상 직원들만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두고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분위기의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 취지, 산업계 영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 일자리 기회를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와 노동계, 학계는 전일 판결이 임금피크제 중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란 점을 강조한다. 정년유지형은 대다수 기업이 도입한 정년연장형과 달리 이미 위법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고용부도 이날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 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라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고용부가 전일 대법원 판결 직후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아 판정 해석에 대한 혼란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용부는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 유형별 실태조사를 중단해 정년유지형 도입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 자료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임금피크제 정년유지형만 해당된다는 게 명확했다"며 "기업별로 적용이 다른 점,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아직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일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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