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양도세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고(故) 조양호 전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세 불복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기 중인 항공기. 연합뉴스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기 중인 항공기.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조 전 회장은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의 땅 1700㎡를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만원에 매매했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조원태 회장 등 자녀들은 조 전 회장 별세 후 “양도세를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토지를 양도한 시기를 계약 체결 시기인 2005년과 잔금을 모두 낸 2009년으로 볼지,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판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토지 양도 시기를 2009년 4월로 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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