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동안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서면으로만 송달 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 서면을 통해 재결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필요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재결서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신청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에서 재결정보 시스템을 내려 받은 후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재결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을 통한 재결 신청, 재결서 전자 송달 등 토지수용에 관한 모든 행정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명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차세대 재결정보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