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법인세 손질 시동…최고세율 25→22%·과표도 4→3단계 추진

[다시 기업을 뛰게하자]

7월 세법 개정안에 개편안 담을듯

과표 2구간으로 간소화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구간에서 3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25%에서 22%로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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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개편안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 10%·20%·22%·25%로 구성된 과표 구간을 10%·20%·22%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주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는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급격히 끌어내리면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까지 내릴 경우 세수가 연 평균 5조 7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올해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6.2%에 이른다.

다만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대기업 특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고 세율을 21%까지 내려 과표 구간 2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구간에도 일부 혜택을 주는 방안과 아예 과표 구간을 2구간으로 간소화해 10%·20%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로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벗겨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에 허리띠를 졸라 매 법인세 인하에 대응한 여유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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