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재석 187인에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조성·취득한 청사를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청이 새롭게 조성·취득한 119특수구조단·종합체육시설·환승주차장·창의진로교육원·평생교육원·지식산업센터를 세종시·세종특별시교육청에 매각·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