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렌터카 투자 113억원 사기 일당 항소심서 징역 7년

'원금 손실 없이 연 10% 이자 매월 지급' 393명으로부터 113억 1298만원 가로채

재판부 "금융기관 측이 서류 검증 소홀히 한 책임도 있어" 징역 8년→7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렌터카 관련 투자 사기로 수백명으로부터 11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34)씨와 B(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만기로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393명을 속여 총 113억 129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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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 2곳에 제출하고 17억 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줬고, 원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해액으로 인정된 금액 상당 부분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거나 렌터카 업체 운영 등에 사용돼 실제 피해액은 산정액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은 건은 피해자인 금융기관 측이 서류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많다며 주범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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