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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허가 청구해

"오너가 내부거래 등이 BYC 실적 악화했을 가능성"

"적법한 절차 거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록 점검해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투자하고 있는 BYC(001460)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BYC에 2017년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 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하겠다는 요청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26일 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오너 일가 소유 기업들과의 내부 거래를 포함해 회사 부동산자산에 대한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당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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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권은 상법상 모든 주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사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이 허가하는 즉시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할 예정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장부열람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현재 BYC 주식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한 이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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