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위한 서류 발급 불편 해소






앞으로는 채무자가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채무조정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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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그간 채무자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연체 관련 자료, 정보를 국세청,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복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는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만 일부 또는 전부 감면됐으나 이제는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통합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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