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산·육아 외에 '임금격차'도 여성 경력단절 사유로 추가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혼인·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까지 여성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단법)을 시행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정책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에는 경력단절을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봤다면,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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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했으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과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을 각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정비했다.

또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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