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공매도 전담조사반 설치…“불법 공매도 적발 시 엄정 조치”

6월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운영

실태점검 후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6월 공매도 전담 조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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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6월부터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 관련해선 기획조사도 벌인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시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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