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둔촌 주공 갈등' 중재안 제시

공사비 적정성 등 양측 수용 권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4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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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조합과 시공단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중재안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 계약’의 유·무효 여부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쟁점인 공사비 적정성,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변경을 양측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또 조합이 총회 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할 것을 명시했다.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손실,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중재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변수연 기자·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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