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지자체장 임기는…내달 1일부터 2026년 6월까지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4년 5월까지

지자체장 인수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마련된 투·개표지원상황실에서 관계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마련된 투·개표지원상황실에서 관계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간 지역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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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전임 지자체장·의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4년이다.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자체장 및 의원들의 임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였으므로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4년 뒤인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다르다. 국회의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020년 4월 15일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 끝난다. 보궐선거는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7곳에서 실시됐다. 당초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두 곳에서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현역 의원들이 대거 광역지자체장에 출마하면서 7곳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지자체장 당선인들은 행정적 지원을 받는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돼 지자체장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다. 이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지원 없이 각 후보가 별도로 인수위를 꾸려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인수위 구성 지침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며 광역자치단체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활동 기한은 지자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까지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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