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청 속여 보조금 1500만원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직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구청 보조금 받아

북부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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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구청으로부터 보조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578만여원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범준)은 사기와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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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 노원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B, C씨를 각각 보육도우미와 보조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노원구청으로부터 1578만 8450원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0월께 노원구청 보육통합시스템에 B씨가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임면보고서를 제출했다. 노원구청이 B씨의 임면보고서를 승인하자 A씨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 노원구청은 같은 해 11월 해당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보육도우미 B씨의 인건비 명목으로 58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C씨를 보조교사로 고용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노원구청보육통합시스템에 거짓 등록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노원구청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1554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또 보육교사 C씨 명의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24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구청이 B씨와 C씨의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이들을 고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했고 범행 기간 및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노원구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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