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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자란다고 했는데…탈모 치료·예방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부당광고 제품, 성기능 장애·피부 손상 등 우려 커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중 하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중 하나.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25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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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탈모를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제품 257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되며 복용시 성기능 장애·피부 손상·화상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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