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제2 셀트리온 막자"…회계감리 기한 1년으로 못 박아

금감원 "기업 방어권 보장"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될듯

불가피 경우 6개월단위 연장





금융 감독 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기간을 ‘1년 원칙’으로 못 박았다. 분식회계 혐의로 3년 넘게 감리를 받으며 투자자 피해를 키웠던 셀트리온(068270)그룹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감사 대상 법인의 감리 방해 혹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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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제2의 셀트리온’을 막겠다는 취지로 단행됐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은 3년 넘게 진행된 감리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벗기는 했지만 감리 기간 내내 기업은 물론 투자자도 많은 피해를 당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 방어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외부감사 법령상에는 감리 조사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감리 기간 1년 명문화는 이르면 3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달 외부감사 규정 등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3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리 기간 1년 명문화가 시행되면 금감원은 대상 기업 혹은 감사인에게 보내는 감리 착수 공문에 감리 조사 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사유와 기간을 추가 안내하게 된다.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대리인이 조사에 함께 참여해도 조사 과정을 기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리인이 조사 주요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는 게 허용된다. 감리 집행기관과 피조사자의 답변 내용이 기록된 문답서 열람 가능 시점도 기존보다 2주 당겨진다. 문답서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에서 중요 단서로 활용된다. 그간 피조사자들은 문답서 열람이 감리위 심의 직전에나 가능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다고 호소했다. 감리위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는 조치 사전 통지서에 감리 집행기관의 판단과 적용한 양형 기준(가중감경 사유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규정 개정이 필요 없는 실무 관행은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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