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단독] 둔촌주공 극적 해결?…조합, “서울시 중재안 수용한다"

소송 취하·계약 취소 총회 무효화 등

"서울시 권고 사항이라면 따를 것"

공사 중단 이후 서울시 중재 효과 보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전경. 이덕연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현장 전경. 이덕연 기자




지난 4월 15일 공사 중단을 시작으로 악화일로를 걷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갈등 사태에 대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합이 중재안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 2일 이 같은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으며, 서울시는 조합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공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과의 의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체결된 계약 등을 두고 좁혀지지 않던 양측의 입장 차가 서울시 중재를 계기로 해소될 여지를 보이며 추후 중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둔촌주공 조합과 서울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나온 서울시 중재안 대부분 내용을 수용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에 이 같은 의사를 2일 저녁 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 중단 이후 서울시 중재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왔고 그동안 서울시와의 신뢰가 쌓였다”며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았을 때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했다는 신뢰가 있어 중재안 대부분의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울시가 내놓은 중재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크게 6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공사비 약 3조 2000억 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쳐 계약을 변경 △시공단은 조합의 마감재 요구와 관련 미계약 부분은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되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 △조합은 분양 지연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수용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사업대행자’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 △시공단은 30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 이주비 및 사업비 지원에 협조 △조합은 시공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올해 4월 있었던 계약 무효 총회 또한 철회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비를 3조 2000여 억 원으로 증액하되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치는 것은 조합이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사항”이라며 “시공단에 대한 소송 취하 등은 서울시 권고 사항이라면 따를 것”이라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책임지는 부분은 귀책 여부가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중재안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맞으며 일부 조항의 절차, 순서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 약간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중재를 이끌고 있는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조합 및 시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중재 이후 양측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