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한발 물러선 조합…'둔촌주공 파국' 멈추나

◆조합 "서울시 중재안 수용"

"시공단에 제기한 소송 취하"

3.2조 사업 조기정상화 주목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사업 현장을 5월 18일 오전에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사업 현장을 5월 18일 오전에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4월 15일 공정률 52%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여부를 다투다 멈춰버린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사업이 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분쟁 주체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으나 최근 서울시가 중재안을 내놓고 조합이 이를 전격 수용하며 새 국면에 들어섰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해당 사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7일 제시된 서울시 중재안의 대부분을 수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날 늦은 오후 이 같은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사 중단 이후 서울시의 중재를 거치며 (서울시와) 신뢰를 쌓았다”며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는 판단 아래 조합은 중재안의 대부분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양측에 제시한 중재안에는 총 10개 조항이 담겼다. 핵심은 △조합과 시공단이 기존 계약의 유·무효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공사비 약 3조 2000억 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계약을 변경 △시공단은 조합의 마감재 요구와 관련해 미계약 부분을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되 증액분은 조합이 부담 △조합은 분양 지연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등을 수용 △조합은 시공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올해 4월의 계약 무효 총회 또한 철회한다는 내용 등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에 대한 소송 취하 및 계약 취소 총회 무효화가 서울시의 권고 사항이라면 따를 것”이라며 “이외의 내용도 순서와 절차 등에 관한 이견일 뿐 대부분 중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서울시의 권고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책임지는 부분은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에 추가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재를 이끌고 있는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조합 및 시공단이 의견을 제시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중재 이후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만큼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