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단독]‘온플법 추진 안한다’··정부 부처 최종 합의

공정위도 합의..온플법 국회 계류 상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최종 제외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에 단독 처리 요구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추진 보류에 최종 동의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가 확정됐다는 평가다.



3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인수위원회 해단식 직전에 모여 자율규제기구 추진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인수위원회가 주관한 이 자리에서 정부 부처들은 ‘온플법 추진은 보류한다’고 합의했다. 특별법 형태의 온플법은 새 정부 국정기조인 자율규제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지난 2년 간 입법을 주도했던 공정위도 합의문에 별다른 조건을 달지 않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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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합의문 작성에 깊게 관여했던 한 당사자는 “국회로 이미 넘어간 법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을 담기가 무리가 있어 보여 ‘보류’라는 표현을 달았다”면서 “(온플법 폐지에 대해) 공정위를 포함해 부처 간에 이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본지 취재 결과 인수위원회가 최종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온플법 관련 내용은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자율규제기구 설립 및 운영은 과기부가 사실상 주도할 전망이다. 과기부 주관 아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의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플랫폼 산업 규제 권한을 두고 수년 동안 이어진 공정위와 과기부, 방통위 등의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4개 분과(갑을분과·소비자분과·데이터AI 분과·ESG 분과) 중 갑을분과와 소비자분과는 공정위가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한다.

온플법 폐지가 공식 확정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 법안이 넘어온 만큼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통과에 앞장서라는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등 12개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거래를 공정화하고 독점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이 미비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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