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 대리인 교체…재판 동력 상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이후 소송 명분과 동력이 낮아진데다 변호인도 교체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이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3일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예정된 전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변론준비기일의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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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무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서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체된 소송대리인은 추미애 전 장관이 선임한 이옥형 변호사다. 판사 출신인 그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 전 장관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교체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송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이 변호사가 빠지면서 향후 변론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남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의 상대방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데다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승소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한 장관은 해당 소송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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