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과 쌍방항소

사형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달 31일 항소

1심 재판부 “사형은 극히 예외적 형벌” 무기징역 판결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연합뉴스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연합뉴스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윤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이어 강윤성도 1심 판단에 불복하며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윤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지난달 31일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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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성 역시 이날 1심 판단에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검찰의 구형인 사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지만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려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선 판단이 갈렸다. 법원은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또 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와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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