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해외 입국 시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항공 규제도 모두 해제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방역을 위해 적용됐던 대부분의 규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관광을 위한 입국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항공·여행·면세점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예방접종이나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에게는 7일간의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는 8일 이전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이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8일자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신종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전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 6~7일차에 실시하는 자가 신속항원 검사는 1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0대로 축소됐지만 이전 수준인 40대로 정상 운영된다. 월별로 제한을 둬온 국제선 운항 편수는 아예 제한을 없애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항공편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항공편이 적어 항공권 가격이 인상됐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안정된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