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형과 1480여만 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570여 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