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자 회원만 받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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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정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1980~90년대에 개장한 골프클럽 두 곳은 만 35세 이상의 남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가족회원으로 입회하거나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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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측은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1980~90년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골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골프 인구 636명 가운데 여성은 289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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