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단독]'공공재건축' 신반포7차 조합원, 최고 16억 돌려받는다

11일 정기총회 열고 공공재건축 여부 확정

"민간 재건축보다 유리" 조합원 71% 찬성

46평 보유자 24평 받으면 15억8500만원 환급

강남권 최초 공공재건축 단지 기대감 커져

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단지 모습/김경택 기자서울 서초구 신반포7차 단지 모습/김경택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7차’의 조합원들이 보유한 평형과 동일 면적을 분양 받을 경우 분담금 없이 환급금을 최대 5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장 넓은 평형(46평)을 보유한 조합원이 가장 작은 24평형을 선택할 경우 환급금은 무려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재건축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신반포7차 재건축 조합은 11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시행 약정서 체결의 건’을 3호 안건으로 상정해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합원(320명)의 과반수가 찬성해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조합과 LH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식적인 공공재건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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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은 3월 말 조합원 71%의 동의율로 LH와 ‘공공재건축 공동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분담금’이다. 수억 원의 분담금을 내야 했던 민간 재건축과 달리 오히려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4곳을 포함해 사업성 분석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사례는 신반포7차가 처음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중 85%는 50대 후반 퇴직자로 분담금을 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이고 분담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LH 의뢰로 작성한 신반포7차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35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이 34평형을 분양 받으면 5억 800만 원의 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작은 24평형을 분양 신청하면 환급금은 9억 9800만 원에 달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을 의미하는데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다만 해당 조합원이 현재보다 넓은 46평형이나 51평형을 분양 받으려면 각각 8800만 원, 3억 26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민간 재건축 시 46평형은 6억 2300만 원, 51평형은 8억 5700만 원의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5억 3100만~5억 3500만 원 낮다.

46평형을 보유한 조합원도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합원이 46평형을 분양 받을 경우 환급금은 4억 9700만 원으로 추정됐다. 51평형을 선택하면 2억 59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가장 작은 24평형을 신청하면 환급금은 15억 8300만 원으로 훌쩍 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분석해 비례율 95.01%, 권리가액 21억 9300만 원(35평형), 27억 7800만 원(46평형)을 각각 적용한 값으로 향후 정식 감정평가 결과와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320가구 규모인 신반포7차가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최고 40층, 1045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471가구, 공공분양 및 임대는 각 127가구로 계획됐다. 새 단지는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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