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역 대합실을 활보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JTBC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구로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A씨가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역무원 B씨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공개된 역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욕을 하면서 밀치고 때리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씨에게 "역무원 이 XX 나쁜 XX네. XX. 비키라고 XX야"라면서 B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밀친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놈이 내가 킥보드 타고 가는데 여기서 꽉 잡더라고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어 A씨는 "왜 밀어 이 XX야, 왜 밀어. X만한 XX. 야 나 깡패 두목이야.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목을 밀쳐 쓰러뜨렸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넘어지면서 옆에 세워둔 자신의 전동 킥보드가 쓰러지자 자기 물건을 부쉈다면서 사진을 찍은 뒤 "어린 XX가 이 XX야. 나이도 어린. 부쉈어?"라고 항의했다.
이같은 A씨의 난동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폭행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만 탈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