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하이닉스 노조 “임피제 철폐”…하투(夏鬪) 최대쟁점 부상

■산업계 덮친 ‘임피제 판결’

勞 ‘정년연장형’까지 문제 삼아

포스코는 아예 무효 소송 준비

판결과는 경우 달라 논란 예상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산업계를 덮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시즌이 다가오면서 임금피크제가 이번 하투(夏鬪)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이미 일부 기업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의사를 회사 측에 전달한 상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피크제 판결 직후 내부 소식지를 통해 “2022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올해 임단협의 5대 핵심 요구안 가운데 하나인 정년 연장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만 59세가 되면 임금을 동결하고 60세가 되면 기본급 10%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을 요구안에 추가한 바 있다. 현대차와 공동 교섭에 나선 기아 노조 역시 임금피크제 폐지를 통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그룹 노조가 더욱 강하게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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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법이 시행된 2016년 이전인 2014년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 동결과 10% 삭감을 시행한 현대차의 경우는 이번 판결과 다소 상이하다는 해석”이라면서도 “임금피크제 전반에 관해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한 것인 만큼 정년 유지형뿐 아니라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기존 업무 및 강도, 근무시간 등에 차이가 없어 다툼의 요소가 있다”며 소송이 아닌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를 쟁점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아예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준비에 나섰다. 포스코도 현대차와 동일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인 탓에 정년 유지형을 다룬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지만 포스코 지회는 이미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린 상태다.

삼성엔지니어링 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인 지난달 30일 사측에 공문을 보내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 변경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안과 임금 보전에 대한 방법을 요구하며 회사 측 의견을 공문으로 송부하고 조합에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설명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삼성전자 또한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폐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유지를 결정할 경우 집단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계열사 개별 노조가 연합해 구성한 ‘삼성그룹노조연대’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대응책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최근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적시한 상태다. 업계 노조의 한 관계자는 “임금 보전 등 대안 없이 폐지만 주장할 경우 고강도 투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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